내년부터 고엽제후유의증 질병(고혈압, 만성담마진 등 19개)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이 상이등급과 같이 종합판정 규정이 적용된다.

장애등급 종합판정 시행으로 종전에는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중 장애정도가 높은 질병의 장애등급으로 판정해왔던 것을 ▲중등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이 2개 이상인 경우는 고도 ▲경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이 3개 이상인 경우는 중등도 ▲경도 장애에 미치지 못하는 등급미달 질병이 4개 이상인 경우에는 경도로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이에따라 보훈처는 이미 2개 이상의 질병을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관련 자료를 확인해 서면 심사로 재판정한 후 해당자에게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새로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추가로 발생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등록한 질병과 함께 장애정도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종합판정을 적용한다.

보훈처 관계자는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의 장애등급(고도, 중등도, 경도)과는 달리 고엽제후유증 질병(당뇨병, 폐암 등 18개)은 상이등급(1급~7급)으로 판정해 서로간에 등급체계가 다르므로, 고엽제후유증 질병과 후유의증 질병을 합산해 종합 판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상자들의 혼란이 없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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