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 916개소로 확대
생전 안장심의에 ‘질병’ 포함
올해부터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온라인 즉시 대출이 도입돼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자동차세 감면을 받지 못했던 보훈보상(지원공상 포함) 대상자도 관련 세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출범 2년 차를 맞는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생활밀착형 정책과 사업들을 적극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달부터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나라사랑대출을 온라인(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전용 온라인 즉시 대출’ 시행에 들어갔다. 대출 대상자는 위탁은행 대부가 가능한 기존 대출 대상자이며, 보훈급여금(군인연금)을 담보로 해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생활안정자금(한도 300만 원)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보훈부는 또 최근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생계곤란이나 무연고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할 경우 마지막 품격을 갖출 수 있도록 장례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해당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 지원된다.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을 포함해 수의·관 등의 고인용품, 빈소용품, 상주용품 등 장례서비스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지 못했던 상이 1~7급의 보훈보상(지원공상 포함) 대상자도 지난달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올해부터 해당 세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세금감면 혜택은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대에 대해 주어진다.
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75세 이상’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으로 인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로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분들이 생전에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23일 질병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생전에 심의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법률 시행일인 7월 24일에 맞춰 국립묘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생전 안장 심의 신청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 보훈부는 올해 위탁병원을 최대 규모로 확대해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지난 2021년부터 매년 100개소 이상 확대됐던 위탁병원은 금년의 경우 연말까지 시군구 평균 4개소를 지정해 현행 702개소에서 916개소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안과, 치과 등 다빈도 질환에 대한 수요에도 적극 대응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보훈병원 간 정보통신 자원 통합·공유(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보훈병원정보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해 보훈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보훈병원에 입원한 보훈대상자의 간병 부담을 완화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현재 30%에서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맞춰 보훈병원 시설도 신설·확충한다. 중앙보훈병원은 지난달 24일 치과병원을 개원한 데 이어 오는 9월 대구보훈병원 재활병원을 완공할 예정이다.
<장례서비스 문의 1600-4401, 기타 정책 문의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