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 916개소로 확대

생전 안장심의에 ‘질병’ 포함

출범 2년차를 맞은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의 생활과 밀착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 예우와 지원의 실질적 효과를 높여나가고 있다. 사진은 보훈관서의 민원상담(위)과, 국가유공자 장례식장의 관포식 장면(아래).
출범 2년차를 맞은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의 생활과 밀착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 예우와 지원의 실질적 효과를 높여나가고 있다. 사진은 보훈관서의 민원상담(위)과, 국가유공자 장례식장의 관포식 장면(아래).

올해부터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온라인 즉시 대출이 도입돼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자동차세 감면을 받지 못했던 보훈보상(지원공상 포함) 대상자도 관련 세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출범 2년 차를 맞는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생활밀착형 정책과 사업들을 적극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달부터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나라사랑대출을 온라인(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전용 온라인 즉시 대출’ 시행에 들어갔다. 대출 대상자는 위탁은행 대부가 가능한 기존 대출 대상자이며, 보훈급여금(군인연금)을 담보로 해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생활안정자금(한도 300만 원)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보훈부는 또 최근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생계곤란이나 무연고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할 경우 마지막 품격을 갖출 수 있도록 장례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해당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 지원된다.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을 포함해 수의·관 등의 고인용품, 빈소용품, 상주용품 등 장례서비스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지 못했던 상이 1~7급의 보훈보상(지원공상 포함) 대상자도 지난달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올해부터 해당 세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세금감면 혜택은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대에 대해 주어진다.

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75세 이상’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으로 인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로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분들이 생전에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23일 질병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생전에 심의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법률 시행일인 7월 24일에 맞춰 국립묘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생전 안장 심의 신청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 보훈부는 올해 위탁병원을 최대 규모로 확대해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지난 2021년부터 매년 100개소 이상 확대됐던 위탁병원은 금년의 경우 연말까지 시군구 평균 4개소를 지정해 현행 702개소에서 916개소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안과, 치과 등 다빈도 질환에 대한 수요에도 적극 대응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보훈병원 간 정보통신 자원 통합·공유(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보훈병원정보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해 보훈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보훈병원에 입원한 보훈대상자의 간병 부담을 완화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현재 30%에서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맞춰 보훈병원 시설도 신설·확충한다. 중앙보훈병원은 지난달 24일 치과병원을 개원한 데 이어 오는 9월 대구보훈병원 재활병원을 완공할 예정이다.

<장례서비스 문의 1600-4401, 기타 정책 문의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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