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지난 5월 21일부터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지난 2005년 6월 이전에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유족 중 정착금을 받지 못한 세대주에게도 정착금을 지급한다.


영주귀국정착금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해 거주하다가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세대주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가족 수에 따라 세대별로 4,500만원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6월 이전에 귀국한 유족 중 세대주는 정착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간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지난 5월 21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번부터 정착금을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100~150명의 대상자분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통해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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