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행 등 서비스
1,154명은 예우 개시

국가보훈처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명예로운 보훈’ 추진의 핵심과제로 선정한 정부주도 국가유공자 발굴 결과 지난달 20일까지 모두 2,187명을 발굴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보훈처는 정부주도로 국방부와 병무청 등 각급 기관이 보유한 병적 관련 자료 등을 모두 수집·조사해 미등록자를 발굴한 결과 이 같은 실적을 올렸으며, 이중 1,154명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법에 따른 예우와 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훈처는 올해 초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6·25참전용사의 명예를 정부가 직접 찾아줌으로써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한다는 목표아래 보훈처 담당자들이 직접 방문해 등록신청을 받아왔다.

▲ 서울지방보훈청 참전팀장이 6·25참전용사를 방문, 참전 사실 확인 등 국가유공자 등록을 돕고 있다.
앞으로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미 발굴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참전용사 39만여명에 대한 발굴·등록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업의 성과를 통한 6·25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희생·공헌자에 대한 스토리텔링 소재를 발굴해 참전 자료집으로 발간하는 등 청소년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배경과 추진 과정, 성과지난 52년간 국가유공자 등록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뤄졌다. 또한, 참전유공자 등록제도가 제정(2000.10.1.시행)되기 이전에 사망한 참전자 등의 사유로 6·25참전군인 90만명 중 47만8,000여명이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반면 절반에 가까운 42만2,000여명이 등록하지 못한 채 제대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참전유공자들이 80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이들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이 등록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국방부 등 유관기관 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에는 국가유공자 발굴 기본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발굴 등록을 위한 체계를 정비했다.

이어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과제를 ‘명예로운 보훈’의 핵심 과제로 선정한 국가보훈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부3.0 맞춤형 서비스 대표과제로 채택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미등록 국가유공자의 원천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병무청과 각 군 본부 등이 소장하고 있는 6·25전쟁 참전자료 중 병무청 소장 6·25참전자 명부(90만3,406명)와 육군본부 소장 6·25참전자 명부(83만5,778명)를 수집해 42만2,762명의 미등록자를 추출했다.

이 자료를 근거로 본적지와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 신상확인자 2만5,521명 중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 2,187명을 발굴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통보해 지방보훈관서가 주체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진행하도록 추진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6·25전쟁 기간 중 군 복무를 했거나 무공훈장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등록 노력과 함께 이웃에서도 등록을 적극 권유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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