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한화리조트를 비롯한 5개 회사와 보훈가족 콘도미니엄 감면이용 협약을 내년 초까지 계약 연장했다.

이에 따라 보훈가족들이 일반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해당 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은 대명(설악, 홍천 등 11개소)·일성(설악, 지리산 등 7개소)·풍림(가평, 제천)·한화(설악, 해운대 등 12개소)·ES리조트(충주, 통영)이며, 이용대상은 국가유공자(독립·특수·5·18 포함)와 지원공상, 수권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보훈보상대상자,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보훈복지인력(복지사, 섬김이, 보비스요원), 국가보훈처 소속 보훈공무원이다.

한편 일성리조트와 청풍리조트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 달 간 이용대상자에게 조식식사권 제공 등이벤트를 실시한다.

각 콘도별 이용요금과 자세한 이용방법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지원-지원안내-생업지원,그외지원-협약콘도 이용안내)나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044-202-56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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