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군 복무 후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보훈특별고용 기회가 최대 3회까지로 확대됐다. 또 5년 이상 군 복무 후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인증제’가 법제화됐다.

국가보훈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보훈특별고용 제도는 국가보훈처장이 고용 비율에 미달한 업체 등에 그 업체 등이 고용할 국가유공자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전역 후 3년 이내 1회에 한해 보훈특별고용의 기회가 주어져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은 기간 제한 없이 3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또 그간 제대군인의 자긍심으로 높이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해온 ‘제대군인 주간’을 법정 기념주간(매년 10월 둘째 주)으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개정 제대군인법 시행으로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의 고용이 확대돼 그분들의 생활안정에 기역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단기 및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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