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수익사업 승인에 유효기간이 도입되고, 위법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벌칙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훈단체가 명의대여를 통해 수익사업을 할 경우 사업승인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등 승인 취소 사유도 크게 강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4개 개정 법률이 지난달 8일 공포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기존에는 수익사업 승인을 받으면 영구적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했으나 이번에 3년으로 제한한 승인 유효기간을 도입해 수익사업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정기적으로 재조사할 수 있게 했다.

또 명의대여 등 위법한 운영에 대해 과태료와 벌칙(벌금·징역)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 외에도, 명의대여 시 사업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승인 취소 사유를 강화하고, 승인 취소된 사업은 1년간 재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강화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12월 9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나라사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