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제 70대에 접어든 제게는 아버지, 아내, 아들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별다른 유언 없이 10억 원을 남기고 죽는다면 아버지와 아들에게 얼마가 상속될까요?

A 상속은 민법에 따라 순위대로 이뤄집니다.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뤄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돼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민법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법정상속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아내와 아들이 상속대상이 되며, 아버지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자녀에 비해 1.5배의 상속을 받게 되어있으므로 아들은 4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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