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한정승인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곧바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해 아버지의 채무를 갚을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부과되는 것이지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 없이 소유권 이전에 대한 취득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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