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께서 실종되신지 3년이 넘었습니다. 오랜 실종을 이유로 상속을 개시할 수 있을까요.

A 민법에 따라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를 해야 하며, 실종선고는 사망을 의제하므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고 상속이 개시됩니다.

이에 따라 부친께서 실종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종선고를 받을 수 없으며, 상속도 개시되지 않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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