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것과 함께 대한민국의 오늘을 이룬 국가유공자 역시 대다수 초고령으로 접어들었다. 실제로 임시정부 수립과 3·1운동 100주년을 넘어서면서 독립운동에 삶을 바친 독립유공자들은 이제 몇 분 남지 않고 모두 작고하셨다. 참전유공자 역시 6·25전쟁 70주년을 넘어선 데서 확인하듯 거의 90대를 넘어선 상황이고 4·19혁명에 참여했던 민주유공자도 80대 이상의 고령의 삶을 살고 계신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가유공자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자 오늘을 살고 있는 후손 모두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오늘의 보훈정책 역시 ‘고령 국가유공자의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보장’이 중요한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국가보훈처는 매년 ‘고령 보훈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한 노후 생활편의 제공’을 가장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 삼아 세심하게 정책을 마련하고 빈틈없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령의 보훈가족을 향한 핵심 복지서비스는 ‘재가복지 서비스’를 꼽을 수 있다. 재가복지 서비스는 ‘고령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가사지원과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현재 전국적으로 72명의 보훈복지사와 1,349명의 보훈섬김이의 활동을 통해 다양하고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가복지·제도 도입, 보훈서비스 획기적 변화 

정부는 이를 통해 일상 생활이 어려운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에게 생활편의 제공과 생계유지 지원으로 커다란 힘이 된 것은 물론, 사회적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지역의 보훈가족을 보훈섬김이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자활기반을 조성했다는 또 다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003년 보훈단체별로 지역사회 방문봉사원을 활용한 가사서비스 사업이 실시됐다. 이어 2006년 4월부터는 노후복지 지원사업이 각 지방보훈관서 차원에서 본격 추진됐다. 이때부터 보훈섬김이를 채용하여 전국 25개 보훈관서에 배정하는 형식으로 재가복지 서비스 사업이 본격화 됐다. 재가복지 지원대상자에게는 고령의 보훈가족에게 꼭 필요한 지팡이, 보행기, 기저귀 등 용품을 지급하거나 지역의 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한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2008년에는 재가복지 서비스가 대폭 확대됐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6·25참전유공자까지 지원이 확대된 것이다. 이 해는 재가복지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유공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2015년 재가복지 서비스는 더 깊고 촘촘한 지원을 시작했다. 복권기금을 확보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다 더 향상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어 2018년에는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2019년에는 참전유공자 사망 후 홀로 남겨진 배우자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9년에는 재가복지 서비스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이로써 재가복지 지원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뤄지는 안정적 서비스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대표적 복지 서비스로 정착 지원대상도 1만 6천여명으로 

짧은 시간에 재가복지 서비스는 보훈가족에 대한 대표적인 서비스로 발돋움했다. 이를 통해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지원은 이전과 비교해 획기적으로 넓고 깊은 서비스가 가능해졌으며 앞으로도 서비스가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의 성과를 숫자로 확인하면 2005년 보훈섬김이 100명과 보훈복지사 5명, 예산액 5억 5,600만원으로 시작한 서비스가 5년 만에 2010년 보훈섬김이 1,000명과 보훈복지사 40명, 예산 178억9,100만원으로 확대됐다. 현재는 보훈섬김이 1,349명, 보훈복지사 72명, 예산 472억8,900만원으로 늘어나 비약적 성장을 가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재가복지 서비스의 지원대상자 규모도 크게 늘어나 2005년도 753명을 시작으로 점차 지원인원을 확대해 2008년 5,577명, 2010년 1만여 명을 지원한데 이어 2020년에는 1만5,954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게 됐다. 이 같은 실적은 그간 국가유공자의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렸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추세별 지침을 수립해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확진자 발생지역은 전화를 통한 모니터링 형태로 서비스를 전환해 1일 2회 안부전화를 기본으로 하되 긴급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 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지방보훈관서는 이를 위해 현장상황에 맞는 ‘재가복지 서비스 특별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슬기로운 코로나19 상황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 상황 대비 온라인 콘텐츠 20여편 제작 활용

이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치매예방프로그램 대상자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 온라인 콘텐츠 ‘따라와’를 제작해 활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인지강화 학습강좌 총 20편으로 제작됐는데 보훈섬김이와 함께 활동을 수행하거나, 비대면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는 등의 방안을 탄력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재가복지 서비스를 향후 우리 사회의 복지서비스 확대에 발맞춰 진화하면서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부문의 핵심사업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건강관리 생활편의 지원, 서비스 신청은 보훈지청으로

재가복지 서비스 Q&A

Q 서비스 지원 대상은.

A 65세 이상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유족증 소지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로서,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이 곤란한 자이다.

Q 서비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A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자, 7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중위소득의 160% 이하자(1인 기준) 등이 기준이다.

Q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A 취사, 세탁, 청소 등 가사 지원과 식사 수발, 말벗 등 건강관리 및 병원 동행, 심부름 등 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일 1~2시간 기준으로 평균 주1~3회 방문을 하게 되며, 대상자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Q 생활곤란자 등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가 있는지.

A 쪽방촌 거주자 등 생활 정도가 극히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밑반찬, 이불세탁 등 기초생활 지원이 가능하다. 고령의 대상자들에게는 보훈섬김이를 통해 색칠놀이, 고리 끼우기 등 교구를 통한 치매예방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Q 서비스 신청 절차나 관리방식은.

A 보훈(지)청으로 서비스 신청을 하면 자격요건 등을 조사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훈복지사가 서비스 지원대상자 실태조사와 돌봄계획(Care Plan)을 작성하고, 보훈섬김이가 이 계획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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