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발령된 후 여행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호텔을 선불로 결제했는데 위약금 없이 숙박비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2020년 11월 13일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가 발령된 경우에는 호텔, 펜션 등 숙박업의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 조치가 발령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소비자는 통상 발생하는 위약금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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