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참전유공자 유족입니다.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대상과 절차가 궁급합니다.

A 국가보훈처에서는 참전유공자 사망 후 유족에게 장제보조비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구비서류(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한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증 등)를 갖춰 관할보훈(지)청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참전유공자가 국립묘지나 국가 지자체가 조성경비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에 안장(치)된 경우와 참전유공자 중 전·공상군경 등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자 등은 장제보조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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