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병기청주대학교 정치안보국제학과 교수

국가는 그 출현 이후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데서 그 존립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반면에 국가 구성원인 국민은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비해 국가 수호를 감당해야 함은 물론 전쟁 발발 시에는 하나 밖에 없는 고귀한 생명까지도 바쳐야 할 때가 있는 것이다. 이때 국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민과 그 가족 또는 유가족에 대하여 물질적으로 보상하고 정신적으로 예우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할 때 또 일반 국민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시 기꺼이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하겠다는 애국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사회는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한국사회와는 달리 다인종·다민족 복합사회의 중층구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성조기 아래에서 하나로 뭉치는 국민통합의 결속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빈틈없는 국가적 보상의 제도화와 이에 따른 일반국민의 애국심의 고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결국 미국은 보훈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애국심을 함양하고 국민을 강력하게 통합시키는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미국, 보훈으로 애국심 함양

여기서 우리는 애국심이 궁극적으로 국가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예방하는 내적 안보의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애국심이 ‘나(我)’와 ‘국가’와의 일체감, 즉 국가정체성을 강화하는 귀중한 도구로서 기능하고, 이는 곧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는 국민통합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근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과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보훈정책의 일환으로 애국심 함양을 위한 보훈교육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보훈교육의 핵심은 나라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나라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나라사랑교육에 있다. 따라서 보훈교육으로서의 나라사랑교육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와 공헌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공헌정신을 강조하고 기림으로써 그들의 정신을 후세대가 본받도록 하는 데 그 목표가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나라사랑교육은 애국심 함양을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은 놀라운 경제발전의 바탕 위에 정치적 민주화를 이룩한 성공적인 국가이지만, 아직은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미성숙한 상태로서 사회 내적으로 계층·세대·지역 간 갈등과 분열의 정도가 여전히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공동체의식을 약화시키며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국민통합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민통합의 한계를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보훈정책 차원에서 나라사랑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애국심 함양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보훈정책에 있어서 오늘날 나라사랑교육의 내용으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보훈의 본연의 의미인 나라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부각시켜야 한다. 일반국민이 ‘국가의 끝없는 책임’을 확인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하는 중요한 기제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처한 지정학적 안보상황과 북한에 의한 직접적 군사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보훈’으로서 호국정신 함양을 통한 안보의식 고취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남북이 이념과 체제의 상이함에서 비롯된 극단적인 대치를 이겨내야 한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 유지에 필수적인 헌법적 가치를 강조해야 한다. 우리 헌법 전문에서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호국정신, 애국심 바탕으로 발현

둘째, 북한이 올해 초 4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장거리 로켓을 쏘아올린 마당에 우리 국가안보에 중차대한 뒷받침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성을 고취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북한은 끊임없이 현행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체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평화공세를 부쩍 강화하고 있지만 이는 주한미군 철수를 노린 한미동맹 해체를 노린 선전선동임이 자명하다. 우리는 역내 안보질서와 북한의 대남 위협을 고려해 미국과의 군사적 공조가 불가피한 안보현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일이다.

셋째,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평화통일관을 확립하는 내용이 강조돼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이 하나 밖에 없는 목숨을 바쳐 나라를 끝까지 지키려는 정신인 호국정신은 애국심을 바탕으로 하여 발현되며, 이 애국심의 고취는 나라사랑교육 강화에 달려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정학적 안보상황,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 위협, 우리사회의 갈등과 분열 양상을 염두에 둘 때 내적 안보 강화 기제인 나라사랑교육의 확대가 크게 요구된다 하겠다. 나라사랑에는 여야(與野)도, 보혁(保革)도 따로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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