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0년 이상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들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의결, 지난달 27일 공포했다.

국가보훈부는 이에 따라 시행령을 마련하는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간 경찰과 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어, 장기간 재직한 경찰·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심의를 통해 이번에 국립묘지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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