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부금을 받아 구매한 주택을 상속하거나 또는 증여할 경우, 상환기일이 남은 대부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대부대상자가 사망해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 재산상속인이 채무승계를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대부금은 분할 상환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대부에 대한 채무 승계는 재산상속인이 보훈(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대상자가 생전에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부금을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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