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금이 10% 인상돼 지급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7일 군인연금 비대상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구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을 새해부터 10% 인상해 중기복무자에게는 월 55만 원, 장기복무자에게는 월 77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중기복무자 월 50만 원, 장기복무자에게는 월 70만 원이 각각 지급됐다.

전직지원금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국가안보를 지키는 특수한 환경과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함에 따라 전역 준비가 쉽지 않고, 전역 후에도 군경력을 민간 일자리로 연결하기 어려워 자칫 취업 취약계층으로 내몰릴 수 있어 취업과 창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이다. 

향후 국가보훈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고용노동부 구직급여의 50% 수준(99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 또한 고용노동부 수준에 상응하도록 중기복무자는 7개월, 장기복무자는 8개월로 각각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다 전역한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은 비단 제대군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국가를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 현역군인의 사기는 물론 국방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가보훈부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취·창업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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