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질환으로 신체검사장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서면 신체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또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는 65세 이상인 분들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보훈정책과 제도를 정리한다.

◇65세 이상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앞으로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수급희망자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올해부터 생활조정수당 또는 생계지원금 신청자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자 본인의 가구 소득수준이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수당 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거환경 개선 대상자 확대

국가보훈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함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나라사랑 행복한 집’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구조 개선과 생활편의 개선 등 올해 총 480가구(상반기 300가구)를 지원하며, 1월 18일까지 전국 27개 보훈(지)청과 6개 보훈병원을 통해 신청 받는다. 주거개선의 필요성, 나이, 급여자격, 장기요양등급 등을 심사해 가구를 선정하며, 기존 수혜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중증 질환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위해 신체검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서면 신체검사 대상이 확대됐다.

확대된 서면 신체검사 대상은 중증 암환자, 중증 뇌혈관질환자, 중증 심장질환자, 중증 화상환자, 중증 외상환자 등 신체검사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환자 등이다. 기존 상급종합병원 최종진단서 제출자에 대한 서면 신체검사제도는 폐지됐다.

◇월남전참전유공자 제복 지급

올해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월남전참전유공자에게 ‘영웅의 제복’ 이 지급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6·25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제복을 지급했던 ‘제복의 영웅들’ 사업 지원 대상을 월남전참전유공자로 확대키로 하고, 올해 중으로 신청을 받아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통합 국가보훈등록증 교체 계속

지난해 처음 도입한 국가보훈등록증(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특수임무유공자증 등 15종의 보훈신분증을 하나로 통합)을 올해에도 연령별, 출생일별 10부제를 운영해 순차적으로 교체·발급한다.

발급 대상은 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으로, 1946년 이후 출생한 분들이다. 기존의 보훈신분증은 오는 2028년 6월 4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이 때까지 통합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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