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장병이 전역 후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고려해 등급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의무복무자의 질병 관련 등급 기준을 새로 마련키로 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달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이등급 판정 기준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세부 개선안을 마련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손가락 절단 장애에 대한 등급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군 훈련 중 사고로 셋째 혹은 넷째 손가락 1마디가 절단된 경우 현재는 등급 기준 미달이나, 등급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 해당 장애도 7급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입대 전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이라도 군 복무 중 발현되거나 악화되는 경우를 고려해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판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관련 대상 질병으로는 강직성척추염, 급성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보훈부는 이와 함께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위중도는 물론 치료 이후에도 긴 시간 동안 감수해야 하는 생활 불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급판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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