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사한 곳으로 나라사랑신문을 받고 싶은데 주소변경 신청을 어디로 하면 되나요?

A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 따로 주소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새 주소로 나라사랑신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주소지와는 다른 별도의 주소로 나라사랑신문을 받고 있던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 또는 나라사랑신문 편집실(044-868-0746)로 연락해 새 주소를 등록하면 됩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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