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장관이 지난달 11일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북한 ‘조선인민군 행진곡’, 중국 ‘팔로군 행진곡’ 등을 작곡한 정율성의 역사공원 조성 등과 관련해 광주광역시 등 6개 기관에 사업 즉시 중단 및 이미 조성된 시설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의 나팔수이자 응원대장으로 우리 국민과 국군에게 총부리를 겨눈 적군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기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에 국가보훈부는 헌법 제1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184조 등에 근거해 정율성 기념시설이 있는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남구·동구, 전남 화순군, 전남 교육청, 전남 화순교육지원청에 시정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번 권고는 국가보훈부 승격 후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첫 시정 권고이다.

박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제1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시설 의 설치, 존치에 대해 용납할 수 없으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장관은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적군의 사기를 북돋우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침략자라는 점 △2018년 정율성에 대한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 결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북한 정권 지지로 독립유공자 서훈도 받지 못했다는 점 △정율성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고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는 점 등을 시정 권고 사유로 들었다.

이어 박 장관은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폄훼하거나 이에 반하는 인물을 기리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 권고 이후 광주 남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정율성 기념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며, 전남 화순군도 정율성 관련 기념시설에 대한 의견 수렴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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