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새 지침이 발표됐다.

국가보훈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에 대한 상향 평준화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지침을 지난달 10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에 배포했다.

내년부터 2년에 걸쳐 2단계로 운영되는 새 지침은 1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기초단체(시·군·구)가 지급액을 인상하고, 이후 2단계에서 광역단체가 추가 조정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보훈부는 이번 지침에 따라 우선 내년부터 226곳의 기초단체 중 기초단체 지급액이 8만원 미만이면서 광역단체와 합산한 지급액이 전국 평균인 18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66곳의 기초단체에 참전수당의 기초단체 지급분을 8만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2025년에는 1단계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에 2025년 말까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지급액 합계가 전국 평균(18만원) 이상인 기초단체가 해당 광역단체 내 50% 이상’이 되도록 지급액을 인상해줄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지난해 12월 참전수당 인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으나, 여전히 지역별로 최저 8만원(전북 전주시, 전북 익산시)에서 최고 46만원(강원도 화천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이번에 새 지침을 마련했다.

보훈부는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초 지자체별 관련 이행실적을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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