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참전유공자도 나이와 관계없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의 경우 보훈병원에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1만8,000여 명의 참전유공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근접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탁병원을 2027년까지 시군구별 5개소 수준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Q 위탁병원의 진료비 감면율은.

A 참전유공자는 본인부담 진료비의 90%, 무공수훈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60%가 감면된다. 단 위탁병원 감면혜택은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Q 약제비도 지원되는지.

A 약제비도 지원된다.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도 10월 이후 위탁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고, 그 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한 경우 연간 한도액(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25만2,000원, 무공수훈자 16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Q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 다른 대상자도 포함되는지.

A 이번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 폐지는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본인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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