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최근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협의를 거쳐 정부세종청사 보훈부<사진>와 세종청사터미널 옥외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보훈부는 지난 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를 마련해 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17개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완료했고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보훈부는 민간에서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확대를 위해 전국의 백화점과 대형 할인매장 등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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