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75세 미만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도 민간 위탁병원에서 진료비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지난달 11일 공포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약 1만8,000여 명의 참전유공자 등이 혜택을 받게 된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은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7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 등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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