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독립유공자 후손입니다. 할아버지의 훈장을 잘 보관해왔는데 최근 이사하면서 훈장을 분실했습니다. 이런 경우 훈장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수여받은 훈장을 분실 또는 파손한 경우 훈장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이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02-2100-4106)에 신청하면 신청인의 비용 부담으로 훈장을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훈장 외에 훈장증은 재교부 받을 수 없습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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