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게 전철이용·고궁관람 등 복지혜택의 대폭 늘어난다.

국가유공자와는 달리 복지혜택이 제한되었던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도 수송시설, 고궁 관람, 양로·양육지원 등에 있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본인은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고 고속열차 케이티엑스(KTX) 에스알티(SRT)는 연 6회 무임 이용, 7회차부터 50% 할인을 받는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수송시설을 이용에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선순위 유족은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이나 국공립 박물관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훈보상대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자와 미성년 자녀도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이 무주택자인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민영주택 우선공급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할 수 있고 대부지원 여부, 무주택기간, 생활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합리적인 복지제도를 통한 합당한 지원은 이분들의 생활안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보훈 관계법령의 지속적인 정비로 보훈가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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