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에 맞는 독립유공자 서훈을 위해 관련 심사기준이 대폭 개정된다.

지난 2일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선정 관련 논란을 없애고,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온전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운영규정 등 심사기준을 대폭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달라지는 심사기준은 △특별분과위원회 신설해 실질적 3심제 운영 △각계 다양한 전문가 위원 위촉 △친북 등 논란이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 기준 명확화 △그간 소외돼 독립운동으로 인정되지 못했던 외국인, 자금지원, 신사참배 거부 활동 등에 대한 기준 개선 △대국민 공개검증 절차에 국민 참여 보장 등이다.

그간 쟁점안건은 예비심사 격인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제2공적심사위원회 2심체제로 운영해 왔으나, 특별분과위원회 신설로 사실상 3심제로 확대한다.

특별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층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안 등을 다루는 위원회로, 서훈의 영예성과 공과에 대한 재평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논의로 공적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신설되는 특별분과위원회와 제2공적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 운영규정을 정비해 역사 전공자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법률 등의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기포상자 적절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 외 공과가 함께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정책연구와 토론회 등을 거쳐 재평가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선교사・의사・교사 등의 신분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한 외국인과 신사참배 거부, 국내외 독립운동 자금 지원 활동 등 그동안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에서 비중 있게 검토되지 못했던 독립운동 영역을 확대한다.

또한 국가보훈부 누리집, 국민생각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공개검증을 알리고, 관련 단체와 대학 등이 포상 예정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국민 공개검증 절차에 국민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의 공적이 온전하게 평가받고 서훈의 영예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일류보훈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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