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로 개정 법률 시행

75세 미만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도 민간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 법률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위탁병원에서 진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7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 등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약 1만8,000여 명의 참전유공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위탁병원 이용연령 제한 폐지로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조금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됐다”면서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고품격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근접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탁병원을 2027년까지 시군구별 5개소 수준(총 1,140개)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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