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무주택 지원공상(순직)군경·공무원과 그 선순위 유족도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 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도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7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무주택 지원공상(순직)군경·공무원과 그 선순위 유족도 무주택 국가보훈대상자에 제공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민영 주택 우선 지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해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추천서약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주택 우선 공급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국가보훈부 고시)’에 따라 이뤄지며, 신청자의 대부지원여부, 무주택기간, 생활정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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