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이국가유공자입니다. 비과세 저축을 새로 가입하려는데 혜택이 있을까요?

A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1인당 저축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비과세 종합저축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000만원에서 기존 세금우대저축에 가입돼 있는 금액은 제외하며,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재해부상군경·공무원입니다.

관련 저축상품 가입 문의는 각 금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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