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취업 우선 지원과 함께 생활안정대부 한도액을 올해에 한해 40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취업 우선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보훈관서를 방문해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취업 우선 지원은 보훈특별고용 또는 국가기관 공무원특별채용 신청 대상자 중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 등 한 가지 이상을 받는 자) 또는 수급자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다.

생활안정대부의 경우 6월 5일부터 오는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한도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 인상해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부 지원 대상자로서 생활조정수당·생활지원금·생계지원금수령자 중에서 올해 생활안정대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나라사랑대출 대상 여부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확인할 수 있으며, 위탁은행 또는 보훈관서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나라사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