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혼자 사는 월남참전유공자입니다. 최근 수술을 받고 퇴원했는데 거동이 불편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도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국가보훈부는 고령, 퇴행성 또는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주 1~3회(1회 2시간 이내) 가사활동과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을 제공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의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인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및 수권유족(배우자, 부모), 독립유공자 (손)자녀,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배우자입니다.

다만 지원 대상 요건을 갖췄더라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중수혜에 해당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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