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령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제도를 몰라 수당이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수당과 지원금 수급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토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까지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제도를 모르거나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대상자가 신청동의서에 서명해 우편을 통해 보훈(지)청으로 보내면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생활조정수당이나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 법안은 5월 1일까지의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등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나라사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