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이 국가유공자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방세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조건이 궁금합니다.

A 상이국가유공자(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환자의 비사업용 차량(1대)에 대해 관련 법령에 의거 차량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는 상이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대(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및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중 1대)에 대해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의 경우, 차량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 명의자와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면제금액이 전액 추징됩니다.

개별소비세는 상이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로 신규 구입하는 승용차 1대에 대해 5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역시 차량등록 후 5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와 세대분리 시 잔여기간에 대한 해당금액이 추징됩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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