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8개월 소요되는 기간 2개월로 단축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이 공상을 입고 전역‧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경우 전역 또는 퇴직과 동시에 보훈 수혜를 받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6일 국가안보를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에 보훈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전담팀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대상은 군인‧경찰‧소방관 등으로, △공상을 입고 전역‧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 △전역 후에도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복무 중 사고로 분명한 외상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통상 8개월 가량 소요되는 등록기간이 2개월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나라사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