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유공자 유족 중 자녀는 몇 살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가유공자 유족 중 자녀의 경우 25세 미만의 자녀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전에는 19세 미만의 자녀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부모가 없는 생계주체자인 19세의 성년 자녀는 대학 진학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시기인 25세 미만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2022년 1월부터 25세 미만의 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25세 미만일 때 장애가 발병해 신체검사에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판정 받은 때에는 25세가 된 이후에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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