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가 올해 6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또 군인·경찰·소방관의 경우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전, 최근 1년 이내 사고에 대한 심사를 100일 이내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도 도입된다.

국가보훈처는 최근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이 빠른 시일 내 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가 도입되면 보훈병원은 물론 본인이 치료받고 있거나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받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로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개월에서 1개월로 절반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처는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 6월 중순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에 추진할 ‘보훈심사 신속처리제’의 경우, 신속한 심사자료 확보를 위해 각 군을 비롯해 주요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군인·경찰·소방관의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등록까지의 절차를 8개월에서 100일 이내로 대폭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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