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국가유공자로 최근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생활수준조사에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제외되는 소득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생활수준조사는 ‘생활조정수당’ ‘교육지원’과 같은 지원을 위해 신청인 및 그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생활수준조사에서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보훈급여금) 등 일체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생활수준조사에서 소득산정 시 제외하는 소득은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 생계지원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중 장애인연금 해당금액 등 △보육·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적 금품 등이 있습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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