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얼마전 한 건물에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곳을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무산이 되어 현재 비워두고 있습니다. 전세로 임차한 공간을 다시 전세로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A 민법에 따라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 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당시 전전세 또는 임대를 금지했을 경우에는 재임대할 수 없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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