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참전유공자가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참전명예수당과 장애수당을 각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자로 등록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하면, 참전명예수당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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