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사업(창업) 대부 또는 농토구입 대부를 이용하는 보훈대상자들의 재대출 기한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

또 농토구입 대부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영농지 범위도 거주지 반경 기존 20킬로미터에서 30킬로미터 이내로 확대됐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지원 시행지침’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국가보훈처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으로,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개정과 함께 생활이 어려워진 보훈대상자들의 채무부담을 줄이고 경제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상환 유예 제도 및 연체 이자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장기 연체가 발생했지만 이후 성실하게 원금을 모두 상환하면 연체 이자 상한제를 적용해 대출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연체 이자를 감면해주고, 원금과 연체 이자 등 체납금 전액을 상환하면 다시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상환 유예 및 연체 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칠 계획이다.

신청,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대표번호 1577-0301.

한편 국가보훈처는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 위탁해 실시하는 ‘나라사랑 대출’을 보훈대상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생활안정대부’부터 시범 도입한 뒤 나라사랑 대출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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