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임차인입니다.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 집주인에게 퇴거의사를 밝혔더니 집주인은 새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라며, 또 새 계약 시 발생할 중개수수료도 제가 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A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해지권은 임차인의 권리이므로, 새 임차인을 구해줘야 할 의무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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