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유공상이자이신 아버지께서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차량을 처분하지 않고 제가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데, 보철용 차량과 복지카드 관련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사망하면 보철용 차량 지원이 중지되며, 복지카드에 탑재된 기능, 즉LPG세금인상분 지원, 친환경차량 충전비 지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이 중지되어 관련 혜택을 유가족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가유공상이자 사망일 다음날부터 사용한 부분은 부당사용으로 처리되어 환수조치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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