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대 252천원 지원

보훈관서에 신청 접수해야

오는 10월부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무공수훈자 본인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와 함께 약제비(약값)까지 지급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의 개정에 따라 9월 중으로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관련 고시를 확정하고, 101일부터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약제비 지원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참전유공자 등이 보훈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용과 약제비까지 지원했으나, 위탁병원 이용 시에는 진료비만 지원해 의료비 부담 증가와 함께 예우의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고령인 참전유공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집에서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계속한 끝에 지난 5월 관련법 개정과 함께 약제비 지원을 확정짓고 연간 지원 한도액을 국가보훈처장이 고시토록 제도를 완비했다.

위탁병원 진료 시의 약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10월 이후 관할 보훈관서에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1회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약제비용의 연간 지급 한도액은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252,000,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16만원이다.

보훈처는 이번 조치로 11만 여명의 국가유공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 약제비 지원 문답풀이

Q 위탁병원 약제비(약값)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A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무공수훈자 본인으로 위탁병원을 이용해 약 처방을 받고 그 처방전에 의해 약을 구입한 사람이 해당된다.

Q 약제비 지원을 신청하는 절차와 방법은.

A 10월 이후 위탁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고 본인이 비용을 먼저 부담한 후 계좌번호 사본, 신분증 등을 첨부해 관할 보훈관서 복지과(보상과)에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는 방문 또는 우편·팩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1회만 신청하면 이후의 비용은 지정계좌로 입금된다.

Q 약제비 지원 한도와 지급일은.

A 국가보훈처장이 고시하는 연간 한도액은 2022년의 경우 참전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25만2,000원, 무공수훈자는 16만원이다. 약제비는 매분기(3월, 6월, 9월, 12월) 15일에 지급한다.

Q 올해의 경우 10월 첫 시행인데 다른 점이 있는지.

A 제도 시행일을 감안해 올해는 10월 1일부터 이용한 비용을 12월 15일에 한꺼번에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지급한도액은 연간 한도의 3개월분으로, 참전유공자는 6만3,000원, 무공수훈자는 4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Q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 다른 대상자도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A 이번에 지원하는 약제비는 희생과 공훈의 정도에 따른 보상원칙과 국가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등 본인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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