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광복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종 사업의 비리 혐의와 함께 직원에 대한 불공정 채용 등이 이뤄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지난달 19일 광복회가 독립운동가 만화 출판사업 인쇄비 과다 견적(5억원) 및 수목원 카페 공사비 과다 계상(9,800만원), 대가성 기부금 수수(1억원), 기부금 목적 외 사용(1억3,000만원), 법인카드 유용(2,100만원) 등의 비리 혐의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감사에서는 김원웅 전 회장이 공고나 면접 없이 회장 지인 7명을 임의로 채용하고, 사후에 면접표를 허위로 조작하는 등 불공정 채용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보훈처는 이번에 적발된 범법행위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감사 자료를 이첩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 국가보훈처가 지난 7월 29일까지 한 달여간 감사인원 8명을 투입해 수익사업 등 단체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광복회는 대한민국의 정신과 정체성을 표상하는 가장 상징적 보훈단체인데, 이번에 드러난 전 회장의 파렴치한 범법행위는 단순한 부정부패를 넘어, 역사의 법정에서 순국선열이 비분강개할 일”이라고 말하고 “광복회를 사조직화하는 등 궤도를 함부로 이탈한 범죄자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보훈처의 당연한 책무이며 이는 공정과 상식,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보훈단체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돼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장호권 광복회장은 지난달 23일 입장문을 내고 “생존 애국지사분들과 광복회원은 물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광복회는 국가보훈처의 감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이번을 계기로 광복회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그간 쌓여 있었던 잘못된 구태를 자체적으로 철저히 정리·쇄신해 광복회가 새롭게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나라사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