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4년 전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며 1년간 이자를 매월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인은 이자와 원금을 전혀 갚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원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이자의 경우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이미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자 채권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금은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변제기 이후 원금 미지급으로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손해배상금의 성질이므로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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