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유공자인 아버지께서 얼마 전 작고하셨는데 아버지의 채무가 부담이 돼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상속을 포기할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의 권리도 포기하는 것이 되나요?

A 상속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유공자 유족의 권리는 포기 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의 권리 발생은 상속법에 따른 상속권 포기여부와 무관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유족의 권리는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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