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채권자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면서 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변제기에 이르러 이자와 원금을 갚으려고 했지만 채권자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며 변제 받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민법에 따르면 채권자가 변제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원금, 약정이자,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등을 채무이행지인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설치된 공탁소에 공탁하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가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를 상대로 우선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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