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지인으로부터 오래전에 빌린 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았습니다. 저는 빌렸던 돈을 다 갚았으나 시간이 오래돼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지인의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A 내용증명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으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과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사실만으로 우편물에 기재된 대로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내용증명우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저작권자 © 나라사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